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20:35경 서울 양천구 B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