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계장으로, 피해자 C(61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43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이들은 서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7: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일을 그만 두라는 식을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향해 내리쳐 깨진 유리 조각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튀게 하여 왼쪽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깨진 유리 조각에 얼굴 부위를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쪽 팔을 잡자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왼손바닥에서 피가 나게 하고 목 부위가 붉게 긁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얼굴 오른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