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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팡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516』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B(30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뒤통수 쪽이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9. 03:0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아는 동생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55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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