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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7 세, 남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머리와 귀 부위 피부 일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정은 벌금을 감액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과다 하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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