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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1: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피해자 E(4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군 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힘자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20:15 경 서울 성북구 F 시장 앞 다리 밑에서, 피해자 G(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위 소주 병이 깨지자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썹 및 오른쪽 눈 아래 부위 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 피해부분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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