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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5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6. 형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 ‘ 형님을 때리면 되냐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이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14: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64 세) 이 ‘ 여기 오지 마라’ 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나중에 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4. 22: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앞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8 세) 의 얼굴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일행들을 가리키면서 ‘ 모두 질이 안 좋고 또라이 들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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