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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16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F의 과장으로 식품판매 및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2013. 5. 5.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H’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H를 복용하면 염증, 당뇨, 아토피 등의 피부병 및 피부노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총 77,827,000원 상당의 H 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생필품인 카놀라유, 치약, 스프레이, 크림, 꿀, 연고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닭, 오리목살, 돼지갈비,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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