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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20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P건물 2층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Q'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R은 ‘Q’ 종업원, 피고인 F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라임 엠에스엠(MSM)’을 유통하는 업체인 ‘S’의 대표, T는 건강기능식품인 ‘라파 프로폴리스 20ml’ 및 ‘울트라 수분산성 프로폴리스 200ml’를 유통하는 업체인 ‘U’의 대표, 피고인 H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의 효능 등에 대해 광고하는 강사, 피고인 G은 건강기능식품인 ‘블루베리 프리미엄’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가. 프라임 엠에스엠(MSM) 골드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R과 공모하여, 2014. 3. 24. 사전에 마치 우수 중소기업에서 광고비를 들이지 않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주방용품, 기능성제품, 보정속옷 등을 판매하고 경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여 40세 ~ 62세 사이의 주부들을 위 ‘Q’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 주부들에게 ‘프라임 엠에스엠(MSM) 골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관절통증, 허리통증, 류마티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 1년만 복용하면 류마티스가 완치된다”라는 내용으로 위 ‘프라임 엠에스엠 골드’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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