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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82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위 'J'의 공동대표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평택, 오산 일대의 노인정, 경로당, 주택가 등을 다니며 ‘행사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여 행사장에 모인 노인들을 상대로 연극, 노래 등 공연을 하여 흥을 돋우고 ‘K’ 등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연극, 노래 등을 하면서 노인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연극과 노래를 할 때 무대 옆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행사장의 청소, 심부름 및 행사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등역할 분담을 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 2014. 5. 28.부터 2014. 7. 28.까지 평택시 L(2층)에 있는 ‘J' 방문판매업소에서 M(여, 86세) 등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 연극 등 공연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K’, ‘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삭신이 쑤실 때 이 약을 먹으면 뭐든지 다 낫는다. 만병 통치약이다. 예전에 N 대통령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이 약을 먹고 나서 지팡이를 놓고 다녔다. 그래서 N 대통령이 이 약을 만들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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