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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09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3. 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공공기관 2018. 5. 27.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으로, 피고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가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 24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의 당연직 위원 3명 등 총27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 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 본위원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도출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위원회 본위원회 회의는 2013. 10. 23.부터 2014. 11. 24.까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대통령기록관장이 2014. 9. 11. 이 사건 회의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로 정하여 이 사건 회의 과정에 대한 속기록이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를 거쳐 2014. 11. 24. 제1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2014. 12. 2.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위원회 본위원회 제1차~제11차 회의 속기록 전문(2013. 10. 23. ~ 2014. 11. 24.)’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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