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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45343
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노원구 E에 위치한 F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와 G은 2014. 5. 당시 F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원고는 2014. 5. 16. 위 학교 급식실에서 G이 팔꿈치로 원고를 밀치는 바람에 식탁에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모인 C은 2014. 5. 27. 이 사건 사고 및 평소 G이 원고를 따돌렸음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6. 5. 18:30경 위원 7명(학부모 위원 4명, 교사 위원 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 G과 G의 부모도 참석하였고, 위원 7명 중 학부모 위원 1명은 같은 날 23:00경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회의 도중에 퇴장하였다.

마. 자치위원회는 다음날 03:00경까지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들이고 해당 학생의 악의가 없는 점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그 고통이 가해자 측의 행동에 기인한바,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사과를 통한 화해를 시도하였고, “가해자 G 측의 사과를 원고 측이 수용하여 G 측에 선도 조치를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양측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화해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회의의 회의록은 별지 1 회의록 기재와 같다.

바. F초등학교장은 2014. 6. 10.자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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