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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8097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1]공무원보수표 ‘총액’란 기재각금원및위각금원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2014. 11. 19.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다.

특별법 제3조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나. 위원회 구성을 위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2014. 11. 27. 위원 2명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 11. 28. 위원 2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은 2014. 12. 9. 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는 2014. 12. 29. 위원 10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지하였다. 대통령은 2015. 2. 17. 위 17명의 위원을 임기를 ‘2015. 1. 1.~2015. 12. 31.’로 하여 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정부인사발령통지하고, 2015. 3. 5. 상임위원들에 대해, 2015. 3. 9.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각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위원회는 2015. 3. 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위원회의 조직 등(특별법 제15조 참조)을 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은 2015. 5. 11.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위원회는 2015. 5. 27. 직원 채용을 공고하여 2015. 7. 27. 선발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위원회 예산은 2015. 8.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27.경 위원회에 [별지1]공무원보수표 기재 각 직급으로 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특별법 제19조 제2항 참조)으로서, 위원회 산하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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