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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5구합299 판결
주민자치위원해촉에대한무효확인
사건

2015구합299 주민자치위원해촉에 대한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환

소송수행자 서경희 , 김순미

변론종결

2015 . 9 . 10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피고가 2014 . 12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자치위원 해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 제4 호 , 제5호에 의한 원고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위원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2 . 5 . 14 . 임기 2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위원 ( 감사 ) 으로 위촉되었고 , 2014 . 5 . 14 . 연임되었다 .

나 . 피고는 2014 . 12 . 23 .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 ( 2015 . 5 .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제20조 제1항 제4호 , 제5호에 의하여 2014 . 12 . 23 . 자로 주민자치 위원에서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민법상 수임인에 유사한 지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나 . 판단

1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 그 행위의 주체 내용 · 형식 · 절차 ,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3두7834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각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 다만 위 조항 제4호 ,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 은 해촉에 관한 이 사건 조례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은 동 장과 주민자치위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동장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 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이하 ' 이 사건 운영세칙 ' 이라 한다 ) 에 의하면 ,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는데 ,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 여 위법하게 소집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 이 사건 처분으로 해촉된 위원들과 피고 사이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갈등 이 있었으나 ,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 직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 목적 ,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4호 ) , '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5호 )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 , 제2항 , 제24조 , 이 사건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 의일시 , 장소 ,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2 ) 갑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 , 을 제1 내지 19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 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소집된 위원회는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소집권자 ,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 그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을만한 긴급하거 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고 ,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에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2014 . 10 . 경부터 주민센터 운영기금의 지출 문제로 피고 및 주민센터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 .

② 피고는 2014 . 12 . 22 . 오후경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자문위원 3명과 원고를 포함한 해촉 대상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 11명에게 전화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 같은 날 통보를 받은 주민자치위원 11명 중 9명의 회 의장에 출석하였으나 , 그 중 3명의 주민자치위원은 퇴장하였고 , 남은 6명의 주민자치위 원이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③ 위 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아닌 피고가 소집한 것으로서 사전에 주민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일시 , 장소 ,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통보한 바가 없고 , 위원장 명 의의 문서로 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도 없다 . ' 주민자치위원 해촉안 긴급임시회의 개최 안내 ( 을 제3호증 )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부된 문서가 아니다 .

④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주민자치위원 해촉사유 세부내용 ' ( 을 제5호증 ) 에는 원고에 대한 해촉사유로 ' 동장을 취조하듯이 심문을 하고 위원들을 선동하여 범법행위를 주동 ' 하였다는 것 , ' 위원들을 선동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을 마비시 키며 분란의 주동자 역할을 하였다 ' 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별지

관계법령

▣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5 . 5 .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 ( 설치 )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 회를 둔다 .

제17조 ( 구성 등 )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및 감사 각 2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 당해 선 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고 , 이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 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 통장대표 ,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 언론 · 문화 · 예술 , 기 타 시민 ·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④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 언론계 , 문화 · 예술계 , 경제계 , 관계 ,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 / 3 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 특히 , 여성인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 /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위원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 ( 해촉 )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 목적 ,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 /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 ( 시행규칙 등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6조 ( 회의소집 )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 장소 ,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에게 위원장 명의로 문서 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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