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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47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0,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간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배우자인 F은 E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상품: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증권번호: G 보험계약자: E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4. 14. ~ 2018. 4. 13.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주계약명: 후원방문판매 거래약정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E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보험금 38,030,444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의 근저당권 설정 1) E의 배우자인 F은 2012. 6. 22. 자신 소유의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날인 2018.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4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저당권 일부 양도 사실을 F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근저당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3. 27.경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F의 2018. 3. 29.자 말소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내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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