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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492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85,001원 및 그중 119,932,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 F은 이를 G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F이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G에 보험금 119,932,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취득하는 구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공시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F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85,001원 = 원고의 구상금 119,932,000원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8. 6. 3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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