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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2275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9. 체결된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한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림중공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한림중공업,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C이 한림중공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한림중공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C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한림중공업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그 후 C의 한림중공업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4. 9. 5.까지 발생한 선급금반환채무의 합계액이 175,260,000원에 이르고, 한림중공업이 2014. 11. 6. 위 선급금반환채무의 합계액에서 한림중공업의 외상매입금채무 12,231,650원을 공제하고도 149,768,350원의 선급금반환채무가 남게 되자, 한림중공업은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12. 3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근저당권 설정 B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4.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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