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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월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포중학교 방면으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프린트지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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