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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라성호텔 사거리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1:23경부터 21:2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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