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강서고교 쪽에서 관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부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의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