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3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남편 D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손님이 계산 안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남편 D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9: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간판 하단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