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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3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남편 D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손님이 계산 안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남편 D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9: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간판 하단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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