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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약 10분간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닛, 유리창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후 위 E가 잡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바디캠 및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순찰차의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불씨가 남아있는 당배꽁초를 순찰차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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