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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냐’고 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막았다는 이유로 '너 몇살이냐 어린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얼굴을 1회 할퀴고, 오른쪽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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