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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0 2013가단43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71,896,394원, 원고 C에게 47,930,9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제철이라고 한다)는 2011. 5. 9.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궤도공사용 지급자재(레일 7종)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구매계약에서 정한 납품장소는 피고 현대제철의 공장이고, 인도조건은 상차도(결박제외)로 정하였다.

(2) 피고 현대제철은 2011. 7. 31. 포항시 남구 송내동 444 소재 피고 현대제철의 포항공장에서의 철도 레일 상차작업에 관하여 피고 화신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신산업이라고 한다)와, 상차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운전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광기업과 사이에 각 협력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철도 레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삼동랜드 주식회사는 2011. 11. 1. 한라특수화물 주식회사에게 기흥수원간 복선전철 궤도현장 레일(60kg , KR, 20M 레일) 및 분기기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4) A는 한라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속 D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5) A는 2011. 11. 21. 14:50경 피고 현대제철의 포항공장 대형압연 가열로 앞 레일 상차장에서 레일 60KR 20M 21본을 이 사건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1단에 레일 6본을 상차하고 크레인이 철수한 다음 레일과 레일 사이가 겹쳐져 있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레일을 젖히는 작업을 하다가 지렛대가 레일에서 빠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화물차 위에서 약 1.5m 아래의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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