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누8038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모델명 계약물량 (kg) 계약단가 (원/kg ) 계약금액 (계약단가×물량) kg 당 설치원가 (원/kg ) 설치원가 (설치원가×물량) D230DS-A 55,390 13,600 753,304,000원 3,227 178,743,530원 D230DS2-A 71,002 13,800 979,827,600원 3,385 240,341,770원 D230DS4-A 119,408 14,300 1,707,534,400원 2,598 310,221,984원 D170PJ 15,883 15,500 246,186,500원 2,732 43,392,356원 D160CW 187,767 15,200 2,854,058,400원 4,942 927,944,514원 합계 449,450 6,540,910,900원 1,700,644,154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하는 C초등학교 등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중단열복합창(커튼월)과 이중단열복합창(미서기창)(이하 두 제품을 ‘금속제창’으로 통칭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구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7. 원고와 금속제창 200만kg 을 계약금액 310억 원에 매수하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는 물품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 11. 금속제창 217만kg 을 계약금액 302억 7,400백만 원에 위 물품계약과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2개 초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사용된 금속제창의 제품별 계약물량, 단가 및 설치원가와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의 인도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창호 설치를 원고의 경기지역 대리점인 E 주식회사(2015. 11. 27.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라 한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고, F는 G(상호: H), I(상호: J), K(상호: L), M(상호: N), O(상호: P), 주식회사 Q(이하 ‘H 등’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