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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0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 교회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남양주시와 철도청이 공유한 중앙선 폐 철도 선을 이용하여 관광지구개발 사업과 관광지구개발 시행사업을 하는데 한 달 이내에 200억 원이 들어온다, E에 관광지구 내 중앙선 폐 철도 레일 바이크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영업비 등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2. 8. 경 광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 이하 ‘H’ 이라 한다) 을 도급인, E을 수급인, 도급금 액 3,839,216,000원, 공사기간 착공 2010년 12월로 하는 중앙선 폐 철도 레일 바이크 전기 안전망 휀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6. 남양주시에서 이미 폐 철도 부지에 레일 바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으로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일대 12만평 폐 철도 활용 레일 파크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은 2010. 5.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자금 300억 원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 경 영업비( 통신 인건비, 하청 노무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11. 18. 경 영업비( 통신 인건비, 하청 노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7. 경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12. 23. 경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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