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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7 2017고단285
뇌물수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E 시 도시 과 소속 지방시설 주사보로 재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 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E 시와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하 ‘ 시설공단’) 은 2012. 9. 7. 시설공단이 구 F 선의 철도 레일을 이용한 레일 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E 시는 이에 따른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시설공단 측은 구 G에서 H까지의 약 2.7km 구간을 레일 바이크 사업 예정지로 선정하고 2012. 12. 28. 레일 바이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 구간이 E 시 측에서 추진하던

I 접속도로 연결 부분과 간섭이 발생하자 시설공단 측에서는 E 시 측에 E 시가 레일 바이크 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면 레일 바이크 구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시의 I 접속도로 연결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E 시는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인은 위 레일 바이크 사업 추진 협상 및 계획 수립,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 부지 위치 및 구역 설정,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요청, 감정 의뢰, 토지 보상 협의 등 ‘F 선 폐선 구간 내 레일 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 부지 조성 ’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18. 경 J 임야 1,1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토지 일대를 실사하고, 2013. 2. 22. 경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시설 부지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E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경 중학교 시절 은사로서 투자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B에게 위와 같이 주차장 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조언하였고, B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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