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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나30653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9.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궤도공사용 자재(레일 7종)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구매계약에서 정한 납품장소는 피고의 공장이고, 인도조건은 상차도(결박제외)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31. 제1심 공동피고 화신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신산업’이라 한다)와 포항시 남구 송내동 444 소재 피고의 포항공장에서 철도 레일을 상차하는 일에 관한 협력작업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동광기업과 위 상차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운전에 관한 협력작업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철도 레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삼동랜드 주식회사는 2011. 11. 1. 한라특수화물 주식회사와 기흥수원간 복선전철 궤도현장 레일(60kg , KR, 20M 레일) 및 분기기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는 한라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속 D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마. A는 2011. 11. 21. 14:50경 피고의 포항공장 대형압연 가열로 앞 레일 상차장에서 레일 60KR 20M 21본을 이 사건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1단에 레일 6본을 상차하고 크레인이 철수한 다음, 이 사건 화물차 위에서 레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1.5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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