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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924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1984. 7. 2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그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침범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인접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하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때로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이 사건 인접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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