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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693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주시 D 임야 48,39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중 ⑴ 21, 22, 23, 24, 25,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임야 48,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E 전 2,43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건립된 F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다.

나.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F사 요사채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합계 106㎡(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임대료는 법원감정인의 감정에 의할 때, 피고 B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한 날인 2017. 6. 16.부터 2018. 5. 30.까지는 합계 201,010원이고, 2018. 6. 1.부터는 매달 17,5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G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임대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외벽 등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며, 연대하여 201,010원과 2018. 6. 1.부터 위 철거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 ⑴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의 면적,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였을 때 침범 부분 요사채 건물의 가격 등에 비춰, 원고의 이 사건 침범 부분 철거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⑵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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