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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27545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상가 재건축관리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E 대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A상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기존 A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는 원고 위원회의 대표자로, 이 사건 토지 중 365분의 180.5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F 대 74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철제 컨테이너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를 그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위원회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원고 위원회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위원회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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