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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1 2017가단263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거제시 E 공장용지 2,4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피고 D과 각자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침범 토지에 설치된 시멘트포장을 철거하고 위 침범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위 침범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시멘트포장을 하였다거나 위 침범 토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D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이를 점유,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2008. 4. 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 토지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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