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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09233
건물등철거
주문

1.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부산서구C대314㎡중 별지 감정도표시4, 5, 6, 7, 4 의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단층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건축되어 있으므로, 본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단층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층 건물은 원래 단층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85경 3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등기부에는 변경사항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하 위와 같이 신축된 3층 건물을 ‘이 사건 3층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1990. 7. 10. 원고 토지와 맞닿은 부산 서구 D 대 6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3층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단층 건물에 관하여 1990.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로부터 20년간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은 피고가 20년간 이 사건 3층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였으므로 2010. 8.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반소로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1990. 8. 13.부터 20년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1. 3. 7.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1990. 8. 13. 원고 토지에 맞닿은 피고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단층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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