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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4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9. 0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5경 위 술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및 귀 부위에 수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목검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경상 돌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94쪽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여 현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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