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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되어 2013.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C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0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자 D에게 “낼 선배 젊은 기 한번 줘, 그래야 선배 힘내게 함줘”, “연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D이 피해자 C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5. 8. 21. 23:55경 경남 양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문제로 C과 말다툼하던 중, C이 “당신하고는 끝이다, 통장 압수다”라는 말을 하며 주거지 내 마당으로 나가버리자, 순간 화가 나, 주거지 내 안방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1cm, 두께 3cm)을 들고 C을 뒤따라 나와서는, C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내리치고, 계속하여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것을 C이 오른손으로 막아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렸다.

그러고는 피고인은 D의 방 쪽으로 목검을 들고 달려가, 마침 위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던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목검을 이용하여 D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D이 손으로 이를 막아 D의 머리 부위와 손을 동시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측 귀 부위, 우측 상완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오른쪽 엄지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장 등, 현장 사진(목검, 피해자 상처 부위, 카톡 문자) 9장, 현장 사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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