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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 21:50 경 의정부시 D 빌라 앞에서 피해자 E(30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 후 위 빌라 5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00cm )( 증 제 1호) 을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아파트 202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거기서. ”라고 말하며 달려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목검을 들어 올린 후 수회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정부시 F 아파트 202 동 경비실 앞에서 아들 A과 함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서 시비하다가, 아들 A이 피해자를 향해 위 목검을 휘두르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빼앗은 다음 경비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 야 너 나와 씨 팔” 이라고 욕을 하고, 경비실 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잡아당긴 후 문이 열리자 목검을 손에 든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거나 목검을 든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및 증거사진, 상해 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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