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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2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06: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원일로 21번 길 22에 있는 일신 건영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허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1. 내사보고( 일신 건영 아파트 CCTV)

1. 피의 자 B의 피해 사진, 피의자 A의 피해 사진, 피의자 A이 폭력에 사용한 목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다툼이 있던 중 서로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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