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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206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16. 21:5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E에게 의자를 옮길 때 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버린 것에 대해 식당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이 식당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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