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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1: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859-19 한신아파트 116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꺼져, 씨발놈아,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손 손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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