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위 D과 다른 동료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대지마 이 걸레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