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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2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1:3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역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로부터 “집이 어디냐”라는 질문과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궁금하지 이 개새끼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일산역 담을 넘어 기찻길로 들어간 다음 기찻길 바닥에 깔린 돌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경찰관의 얼굴에 맞추고,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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