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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04 2018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과 동시에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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