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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12768 판결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57 (2010.06.21)

제목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

요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90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 기재 고지일 2009. 8. 1.을 처분일로 특정한 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등

가. 원고는 AA시 BB구 CC동 471-3 소재 이 사건 주택이 AA판교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2005. 9. 15. DD시로 이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1.경 AA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 용지인 위 사업지구 가지번 84-3호 단독주택용지 270㎡의 매매대금을 410,19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1,019,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7. 9. 27. 홍G에게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351,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 가액 121,019,000원, 취득가액 41,019,000원, 양도차익 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51,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351,000,000원, 취득가액 41,019,000원, 양도차익 309,981,000원으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8. 1.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01,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09.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AA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일(2001.

10. 17.) 1년 이전(2000. 10. 17.)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당해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공급하였다. 1세대당 265㎡를 기준으로 공급하였고,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분양하였으며, 다만 획지분할여건상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필지의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였다.

나.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분양하는 금액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용지를 취득할 당시 위 용지의 시가는 936,342,180원 (원고가 분양받은 면적 270㎡ x ㎡당 공급시가 3,467,934원)이다. 위 시가에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분양가액 410,190,000원을 차감한 526,152,180원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고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생활보상의 금액이다.

라. 생활보상의 금액은 소득이 아닌 보상금액이므로 과세할 수 없고, 양소소득세 계산 구조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위 526,152,180원과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41,019,000원을 합한 567,171,1 80원을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손 216,171,180원이 발생함에도 양도차액이 있는 것으로 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주대책의 하나로 실시한 이주자택지의 저가 분양으로 인한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

3. 판단

가.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 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 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수용되는 주택의 대가가 될 수 없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완전보상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용되는 주택의 시가와 수용보상금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등가관계에 있고, 이주자택지의 시가와 그 분양대금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등가관계에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되는 주택의 시가와 수용보상금, 이주자택지의 시가와 그 분양대금 사이에 등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 이념과 규범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매가, 프리미엄 등과 같이 규범과 현실을 차이나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법령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필요경비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2)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인 이른바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필요경비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나.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수용되는 주택의 대가가 될 수 없고, 조세법령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필요경비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분양권 양도와 동일하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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