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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27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주자택지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고양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고, 2016. 12.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필지 번호: D, 가지번: E,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F 대 234㎡,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 겸용)를 600,502,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 1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장래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

)을 일정한 돈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G은 2015. 4. 23.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위임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1) 이 사건 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 중 여러 명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분양권의 매수인 또는 전득자들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다수의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I의 주도로 원고와 사이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회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도 2017년 1월경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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