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5.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고,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필지번호 E, 가지번 F, 면적 246㎡}를 분양가액 631,297,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11. 18. G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장래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75,000,000원에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위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G는 2014. 12. 17. H과의 사이에, G가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2015. 1. 15. I와의 사이에, H이 이 사건 분양권을 또다시 I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3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 중 여러 명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분양권의 매수인 또는 전득자들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다수의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J의 주도로 원고와의 사이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회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