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129,7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F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고,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갑 제1 내지 3호증). 나.
이주자택지분양권 전매 (1) 피고는 2014. 11. 18. 소외 G에게 피고가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G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 (2) 소외 G는 2014. 12. 17. 소외 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갑 제5, 10호증, 을 제2호증). (3) 소외 H은 201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G에게 2015. 1. 15.경까지 8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1) 내지 (3)항 기재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매계약들’이라 한다}(갑 제5 내지 7, 10호증). 다.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 체결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631,297,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63,129,7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7호증). 라.
원고의 채권양수 (1) 소외 G는 2018. 3. 13.경 원고에게 '소외 G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 296,259,400원, 이자채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