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화로본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부광약국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사고가 경미하여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