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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397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5행부터 9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 313,601,20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건설업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거나 60세 이후에는 월 가동일수를 14일 이하로 제한하거나 월 소득액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농연한이나 월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경막하출혈 등 정신기능장애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56%,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IX-B-3항, 직업계수 5]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5. 24.부터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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