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5면 1행 및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 2,127,500원(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인 다음날인 2016. 6. 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 제5면 3행 및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대물피해금 : 원고 A,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차량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 의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량은 원고 B의 소유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갑 제12,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제5면 13행부터 15행까지의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제5면 17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4,732원(= 재산상 손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