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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433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5,627,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각 계산하여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 제3수지 원위지절 부전강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3%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수지(엄지손가락 제외) VI-A-1항, 직업계수 4 적용} 4)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① 2010. 9. 29.부터 2010. 11. 10.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0. 11. 11.부터 가동종료일인 2015. 3. 22.까지: 3%

나.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

다.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5,516,44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827,466원을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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