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43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5. 23. 21: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19세, 여)가 선배인 B에게 기분 나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자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A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뿌려 목과 어깨 부위에 물이 젖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